인천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동한다. 시는 이 기간을 '비상 대응 구간'으로 설정하고 수송·산업·생활 전 분야에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수송 부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후차량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설공사장, 항만, 물류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산먼지·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을 강화한다. 공사장 살수작업, 방진막 설치 여부 등 준수사항도 집중 점검해 현장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생활 주거지역의 고농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확대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즉각적'으로 평가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작업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고, 주요 도로와 학교·병원 주변에 청소차량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실내공기질 관리와 공기청정기 가동 지침을 강화하고, 고농도 예보 시 실외활동 자제와 대응 매뉴얼을 즉각 안내한다.
인천시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최소 1㎍/㎥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질 정보 제공 횟수도 상향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산업·시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4개월간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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