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10일 자정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운임 인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도는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현행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다.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이 기존 2km 4,000원에서 1.7km 4,500원으로 변경됐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15km/h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심야할증(23시~04시)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20%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북도 내 운행 중인 택시는 약 9,400대의 중형택시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형·소형·경형택시 등 유형별 요금 기준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와 적정이윤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개선과 사업자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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