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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0.5%p 인상...지역가입자 연간 18만원 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시스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향후 8년간 매년 0.5%p 수준의 완만한 인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들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인상된다.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리기로 했다. 기존의 9%에서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스텝'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0.5'라는 수치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서민들의 경우 부담은 특히 더 불어난다.

 

우선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은 재직 중인 회사 부담이다. 이에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면 월 75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사정은 다르다. 이들은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300만 원인 경우 1만5000원을 매월 내야 한다. 1년에 18만 원이고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이를 시 부담은 그야말로 눈덩이다.

 

예외는 있다.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도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 개편이 수급자들에겐 중장기적으로 호재라는 시각도 있다. 소득대체율(은퇴 전 월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 것. 이는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수표의 가치가 올라갔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또 민간 보험과 비교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충실히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논리도 있다. 0.5%p 인상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튼튼한 노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저축의 성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20일 수년간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내용의 개편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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