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현장에서 직접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실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며, 정책 변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관리소는 임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국민과 임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산림 행정의 현실적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임업정책자금 신청 가능 지역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인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구역에 적용되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건축면적 500㎡ 미만의 농림수산물 창고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같은 면적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물 판매시설도 허용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향후에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규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