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이후 권한 확대…감사인 선정·감사협업·내부통제 점검 강조
비용보다 품질 우선, 대면 소통 정례화…회계부정 시 신속 조사 요청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열고, 회계부정과 자금부정 방지를 위한 실질적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커진 만큼, 형식적 점검을 넘는 감시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내부감사기구만을 별도로 초청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외부감사인 선정부터 감사계획 협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회계부정 조사까지 책임 범위가 이미 넓어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부감사인을 고를 때는 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계획의 타당성, 실제 투입시간 등이 적정한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외부감사인의 협력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은 "복잡해진 회계분식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분기마다 경영진을 배제한 대면 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형식이 아니라 양방향 대화가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서류 검토에 그치는 통제설계 점검을 넘어서 현장이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가 올해부터 의무화된 만큼, 이런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도 강조됐다.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 연락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무 이해력을 높이는 전문성 교육, 내부감사 전담조직 및 직속 보고체계 확보 등도 언급됐다.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체감사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나 외부감사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감사기구는 조사의 전 단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 시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참석한 상장사 감사위원·감사들은 변화된 규제환경에 맞춰 내부감사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전문성 교육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감독"을 공동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의 1차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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