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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부고속道 교통량 분산...'성남-서초 구간 민자도로사업' 심의 통과

기재부, 서초구청 복합시설 재건축 등 8개 민투사업안 의결

경기 남부의 경부고속도로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를 잇는 '성남~서초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임기근 제2 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하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8개 안건(도합 3조4000억 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000억 원 규모)은 성남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해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이 일평균 교통량이 19만 대로 상습 정체구간인 만큼, 정부는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돼,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투심에서는 서초구청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7000억 원)의 대상시설 적정성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이 확정 추진될 경우 서초구 청사는 공공청사의 역할뿐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통합교통망 허브 및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성장 거점 기능을 함께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1조1000억 원)의 변경 실시협약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연장 21.3㎞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협약 변경을 통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높은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아져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이 경감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4000억 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도 처리됐다. 부산항 신항에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2023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두 차례의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북 청도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2000억 원) ▲충북 청주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2000억 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충북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3000억 원)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등이 의결됐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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