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최근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천준호·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9·7 대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3개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개 법안이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통합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논의됐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PM업계와 규제 당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PM법을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기왕 간사와 권영진 국토위 야당 간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차·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PM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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