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미리 사두고 호재성 기사 출고…100여 종목 악용
다른 기자 동원해 제목에 종목명 넣는 방식까지 동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했다. 전직 기자가 직접 기사 작성을 통해 시세를 움직이고, 공모자와 함께 선행매매를 반복한 혐의다. 금감원이 기자 출신 피의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구속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간 100여 개에 달하는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둔 뒤, 투자 전망을 부풀리거나 사업 계획을 과장한 호재성 기사를 출고하고, 기사 노출 후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다른 기자들까지 끌어들여 기사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정황도 확보했다.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주변 기자들에게 해당 종목 관련 호재를 제보하거나 기사 제목에 회사명을 넣도록 유도해 포털·SNS 노출을 높인 방식이다. 기사 제목에 종목명이 포함되면 검색 노출이 확대되고, 이는 소형주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사경은 일부 기자가 기사 작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하고, 현재 '특징주' 기사 출고가 많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행매매가 의심되는 종목만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범행 규모와 기간, 시장 교란 영향이 큰 만큼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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