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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송선영 의원, "105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해양·치안 인프라 구축해야"

황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이 제때 확충되지 못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2005년 29만 명에서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송 의원은 특히 화성시의 사법·치안 인프라 부족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곳은 단 두 곳뿐이며, 우리 시는 그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해양안전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화성시는 69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을 보유해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광대한 연안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역 관할은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분담하고 있어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 상당수가 두 기관 모두의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파출소는 2005년 인구 29만 명 기준으로 설립돼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의 사고 발생 현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 화성 연안에서 총 2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수가 갯벌 고립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갯벌 체험객 2명이 구조 지연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역시 잠재적 위험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화성 해안은 조석 변화가 크고 조류 속도가 최대 초속 180cm에 달한다"며 "해양 활동과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세밀하고 상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화성해양경찰파출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성특례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외곽 도시가 아니라 105만 시민이 살아가는 자족도시이자 수도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며 "市의 위상에 걸맞은 해양경찰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 부지 제공과 행정 인허가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평택해양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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