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지난 4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창호 사장과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소관 건설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헌장에는 11개 기본 원칙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지역 주민 및 고객 인권 보호, 구제 조치 노력 등이 포함됐다.
신창호 사장은 "이번 헌장 선언을 계기로 인권 존중 문화가 조직 내 뿌리를 내리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기업으로서 한층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2019년 1월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처음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선언식은 2023년 개정된 헌장에 협력회사 관리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임원진의 인권 경영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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