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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부양가족 연령 상향 촉구 건의안 제출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 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냈다.

 

최 의장은 건의안에서 "대학 진학의 일반화와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춰지고 있다"며 "현재 세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 상황에 따른 것이다.

 

평균 첫 취업 연령은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졌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 부담을 세제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 기준은 응능부담이라는 과세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양육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활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며 "부양가족 연령 기준을 높여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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