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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

사진/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소상공인정책연구회는 경남 양산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배우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양산시를 찾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와 상권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울주군 현실에 맞는 지원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양산시는 지난 4월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물금 나래메트로시티가 제1호, 덕계 무지개상점가가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회 의원들은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민생경제과 담당자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현황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물금 나래메트로시티 상가 현장을 찾아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기홍 대표의원은 "울주군이 지난달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를 마련하며 출발선에 섰다"며 "앞선 사례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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