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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국정감사 지적 98건 후속조치… 영유아 사교육·교권보호·대학재정 등 대책 마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98개 지적사항에 대해 교권보호 강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 학생 마음건강 지원,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7일과 23일 열린 대학 관계자 회의에서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이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교원 동의 없는 녹화·녹음 등 교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도 추진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 문제에 대응해,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이공계 교수 확보와 전문대학 육성 지원책도 병행한다.

 

사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2026년부터 '대학재정알리미'에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학생 자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심리부검' 제도를 학생 대상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인력과 긴급지원팀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지원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도 대응한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전담 대책팀을 신설했다.

 

관련 법령 개정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영유아 단계부터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 내 대안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인가 교육시설의 관리도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편향 교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폐쇄명령·고발 등 적법 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도 정기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운영 시 예산 지원 배제나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한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생과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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