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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추진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거나 환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는 50%까지 경감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