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거나 환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는 50%까지 경감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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