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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상가 이중분양 의혹 제기...피해자 발생 우려에도 미추홀구는 미온적 대응

주안1구역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문 일부 발췌./제보자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구역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이중분양 의혹이 제기되며 구매 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안1구역 조합은 2022년경, 전체 상가를 J사에 225억 원에 통매매하기로 계약했으며 J사는 조합에 5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머지 잔금은 상가를 분양할 때마다 분양대금이 조합으로 우선 입금되는 방식의 매매계약으로 분양대금이 매매 잔금을 대신하는 구조인 것이다.

 

분양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계약금만 지급한 뒤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대체하게 돼 J사가 일종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J사 입장에서 계약금만으로 상가를 통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상가를 일반에 분양할 경우 조합과 J사의 통매매 잔금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조합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따라서 J사는 통매입 계약금 이후 발생할 운영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가능한 계약 구조다. 그러나 J사는 계약금 이후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B씨는 J사가 일부 상가에 대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이 아닌 J사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다수의 계약자들이 매매가 완료되지 않아 제3채무자를 조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며 "하지만 조합이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욱이 일부 호실은 J사와 계약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취재에서 조합 측은 "제3채무자 가압류가 결정된 상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잔금을 치를 때 가압류를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3채무자 가압류는 J사로의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분양은 J사가 전담하고 있어 조합은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조합의 이런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과 J사가 체결한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대신하는 통매각 방식'은 분양대금이 조합으로 입금되면 우선 소유권이 J사로 이전되고, 이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은 분양에 있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 전문가는 "제3채무자 가압류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결정됐기 때문에, 조합이 결정문을 수령하고도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했다면 그 계약 체결 행위 자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이중분양으로 해석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J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J사에 납부했으므로, 조합에서 J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야 잔금을 납입하고 매매를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동일한 호실을 다른 사람과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배임,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한다며 해당 계약자들이 J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J사의 계좌로 입금한 계약자들 외에 조합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계약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나아가 조합 관계자가 취재 과정에서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가가 많다"라고 답한 바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제3채무자 가압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J사는 관련 질문에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재과정에서 주안1구역 이외에도 분양대금을 잔금으로 대신하는 방식의 계약에서 구매자가 특이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채무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결정 이후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분양계약 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승인 이후의 관리·감독 주체는 지자체"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미추홀구에 질의한 결과는 사전대응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관계자에게 취재 내용을 공유한 뒤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니 확인을 요청한다"며 국토부와 동일한 질문을 했으나 "확인 후 회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채 며칠째 별다른 회신이 없는 상태다. 미추홀구의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적극행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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