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행정절차 불투명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수 의원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교통, 안전, 행정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 점검 ▲전문가 자문 ▲인근 도시 우수사례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다층적 활동을 추진하며, 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차순임 의원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선임 절차를 진행해 위원회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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