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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회서 ‘지진피해 정책포럼’ 개최…책임과 재발 방지 논의

포항 지진피해 정책포럼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한 '포항 지진피해 정책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정재·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포항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주제로 포항촉발지진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공봉학 포항촉발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발표하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 공대호 변호사, 김부조 변호사,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포항촉발지진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지진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포항 시민들은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이듬해 규모 4.6의 여진은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통해 일부 재산 피해는 보상받았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치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23년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되지만 관련 기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 있으며, 지진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과학적·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촉발지진의 과학적·법적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히 밝혀지고, 국가가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의 책임과 안전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포항 시민들이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결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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