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규제 강화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에 맞춰, 다음 달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64대로, 시는 사전 안내 후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 제작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시가 시행하는 DPF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며,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월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양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약 4만2,000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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