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건진법사와 민간사업자 연루 금품수수 의혹이 의왕시 행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창수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를 파악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조사는 시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 92일간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의왕시 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등 주요 부서와 의왕도시공사가 포함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김태흥 의원, 위원으로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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