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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단독] 존엄한 죽음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필요성에도 예산·인력 부족

-전담인력 1명이 31개 의료기관 지원하기도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에 맞춰 인력 고용해 전담인력 전국에 13명 뿐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성 높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로 공용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이 위탁협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용윤리위 13개소 별 위탁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제도 시행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보건소, 복지관 등 등록기관에서 받고 있다. 의향서는 현재 2025년 9월 기준 306만9584명이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수의 임종기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병원의 경우 2025년9월 기준 1320곳 중 169곳(등록률 12.8%)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음에도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환자가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없이 위탁협약을 맺으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소(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부산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이손요양병원)가 설치돼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공용윤리위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연도별로 51곳(2019년), 80곳(2020년), 89곳(2021년), 119곳(2022년), 157곳(2023년), 189곳(2024년), 216곳(202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용윤리위원회 13개소별 연명의료결정 업무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 서영석 의원실=

공용윤리위에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3개소에 1명씩, 13명으로 그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용윤리위 별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 수는 최소 7곳에서 31곳인데, 국립암센터의 경우 1명의 담당 직원이 의료기관 31곳을 담당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전담인력 1명이 27개 기관, 부산대학교 병원은 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 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의탁 의료기관 대상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상담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와 인건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론 위원회 별 1명 이상의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인건비는 정규직 기준 6000만원 이내, 계약직은 4612만5000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용윤리위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2억4000만원, 2019년 8억원, 2020~2023년 8억3000만원, 2024년 9억3700만원, 2025년 9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예산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용윤리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확충 없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현장의 업무만 가중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지원사업 예산(2018~2026년, 인건비 사업비 구분) / 보건복지부, 서영석 의원실

국립연명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위탁협약율이 낮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요양병원협회에서 여는 학술대회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선 공용윤리위 전담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된 만큼 여러 의료기관에서 관련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역별 공용윤리위의 현장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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