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청년들이 15일 "신라면세점은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민 씨가 아닌 일반 청년 창업가가 동일한 조건으로 입점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공정행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조민 대표의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는 브랜드를 런칭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국내 유수의 면세점 중 하나인 신라면세점에 입점했다"며 "그런데,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품목 기준 196개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라면세점은 조민 씨 업체의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세로랩스는 신라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장기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됐다. 신라면세점은 이를 입점 업체의 '자료 누락'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민 씨는 '시스템적·일시적 표기 누락'이라고 주장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인 만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조민 씨는 해명 과정에서 허위나 왜곡이 없었는지, 모든 입점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가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기 누락'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로랩스 대표 조민씨는 이미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부정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혜 입점 의혹과 더불어 허위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혹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공정 경쟁 질서와 소비자 신뢰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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