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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명시, 전국 최초로 '돌봄권' 제도화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의 돌봄을 복지서비스가 아닌 '권리'로 규정하며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돌봄권을 제도화했다.

 

시는 지난 2일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권리이자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 체계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돌봄 생태계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적 수준에서 제시했다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로 기능한다.

 

광명시는 조례 시행 이전부터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시는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자생적 돌봄 주체를 발굴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광명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관내 5개 병원과 연계해 퇴원환자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을 통합하는 현장 중심의 돌봄 연계 구조를 구축했다.

 

시는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 차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향후 '광명형 기본사회'와 연계한 돌봄 통합체계를 고도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국적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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