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금융 기관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군이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실제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000만원 한도에서 연 3%의 이자액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간 매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금융 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으로,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 직장인·사업자, 청년 부부 등이다. 거창군 내 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 기관 대출 미이용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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