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이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임원 A씨의 직무배제 해제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의결 여부와 결과를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이사회가 갑질 사안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조사 공정성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관광공사는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임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10일부터 노무사가 참여하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A임원의 직무배제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이사회는 A씨의 직무배제 해제 권고안을 논의했고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이사회의 결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 같은 비공개 결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사회가 갑질 사안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며 향후 법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칫 행위자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내부 한 관계자는 "직무배제는 피해자들이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는데 이사회가 결과를 비공개 하더라도 이를 논의했더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측은 해당 임원이 현재 공사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행위자를 돕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 산하 기관인 공사의 특성상 이사회 구성원 다수가 인천시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 입장'으로 비칠 경우 직원들이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이사회의 결정 비공개와 공사의 조사내용 비공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사는 조사내용이 외부나 상급기관으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의 주무부서인 인천시 관광마이스과가 공사 측에 조사 계획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이 전달되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마이스과 관계자는 취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과 조사계획을 요청한 것"이라며 "신고인의 불안이 크다면 내용은 제외하고 조사계획만 공유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절차적 판단을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 구조를 되돌아보게 한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그리고 내부 책임성의 조화가 전재 되어야 이번 사안의 진정한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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