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도장 날인된 의사록...이사회 '허위 결의' 의혹
'경영권 방어 패키지' 지적...지분 희석, 주주권 박탈 등
코아스가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대규모 무상감자 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코아스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된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주요 주주다.
코아스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이화전기는 최근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올해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적으로는 우량한 편이나, 감자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극단적으로 희석시키는 것은 특정 세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우선적으로 주총 소집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짚었다. 코아스 측은 9월 22일 임시 이사회 결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위 결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사회 의사록에는 막도장과 조립식 도장만 날인돼 있어 이사가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연이다.
또한, 주주 기준일을 지나서 대규모 감자 안건이 뒤늦게 추가된 점도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회사 정관을 바꿔 이사회 추천 인물만 이사·감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주제안권을 박탈하고, 감사의 독립성까지 흔드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감자 안건의 부당성도 짚었다. 이화전기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재무제표상 순자산 2238억원 규모의 흑자 기업으로 1927억원의 자본잉여금만으로도 결손금 약 937억원 전액 보전이 충분하다. 이는 이화전기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에도 100:1 무상감자 사유로 '결손 보전' 명목을 들었으며, 이트론 역시 200:1 비율의 무상감자를 시도 중이라는 것이다.
코아스는 "이번 주총의 목적이 단순히 감자를 넘어선 '경영권 방어 패키지'로 본다"며 "감자로 소액주주 지분을 희석하고, 정관 변경으로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을 사실상 박탈하며, 주식 양도 제한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려는 노골적인 불법행위로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이번 주총 안건은 절차상의 하자와 함께 불필요한 감자로 경영권을 남용하려는 실체적 위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아스는 이미 이트론에 대해 회사 해산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상법상 주주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주주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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