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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세사기 특별법 따라 실질 지원 착수…주민 체감행정 확대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울진시가지 전경)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전세사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실질적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울진군 차원의 첫 본격 대응으로,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25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회복과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주택이 울진군 내에 소재하고, 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회 100만 원(정액)이 지급되며, 피해자가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비 최대 100만 원(실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울진군청 민원과 건축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양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주거와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울진군은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보완과 예산 확대를 병행해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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