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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열린다. 참여 고객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울산시 내 참여 시장은 총 9곳이다. 중구에서는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곳이 참여한다. 남구는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등 5곳이 행사에 동참한다. 동구에서는 남목마성시장 1곳이 참여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의 경우 별도 일정으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혜택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재고가 떨어지면 행사는 예정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당일 발급받은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각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으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할인 행사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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