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열린다. 참여 고객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울산시 내 참여 시장은 총 9곳이다. 중구에서는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곳이 참여한다. 남구는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등 5곳이 행사에 동참한다. 동구에서는 남목마성시장 1곳이 참여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의 경우 별도 일정으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혜택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재고가 떨어지면 행사는 예정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당일 발급받은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각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으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할인 행사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