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7차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19개 회원도시 중 10개 대도시의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해 대도시가 직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의제인 개헌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재정 자율권 ▲인사·조직 운영권 ▲입법·정책 결정권 등 지방정부가 확보해야 할 핵심 권리를 제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제도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공동 연구용역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분권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적 인사·조직 운영권과 관련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지자체의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로, 2017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됐다가 2022년 다시 부활했다. 협의회는 "복지·안전·산업 등 지자체의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준에서 기준 인력을 동결해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제재가 과도하다며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앞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준인건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국가적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도시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보장받아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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