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49원으로 확정해 25일 고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시급 1만1,670원보다 3.2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9원(16.7%)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241원이 적용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2022년 1월 6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결정 과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단순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 교육, 문화, 주거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적·사회적 임금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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