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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설명회 개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 대상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영주시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편에 앞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력 배정 방식과 근로 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난 25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신청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제도 변경 사항과 고용주 준수사항, 권익 보호 방안을 안내하며 농가의 현장 적응을 돕고자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근로자 배정 원칙, 재입국 제도, 운영방식 확대 등 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소개됐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의 농가형, 공공형 방식 외에도 농업법인을 통한 위탁형 고용이 새롭게 도입된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지침도 강조됐다. 고용 농가는 월 2,156,8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월급의 15~20% 이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며, 비닐하우스·창고 개조 숙소 등은 불허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거주 환경 제공이 필수로 안내됐다.

 

간담회 시간에는 농가 간 경험 공유와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신규 농가는 배정 기준과 도입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의했고, 기존 농가는 언어 소통 문제와 단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영주시는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상숙 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가들이 제도 변화와 권익 보호 지침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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