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9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과 청렴도 향상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며,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실무 교육과 주요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법령 이해를 넘어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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