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특산물에 청도군이 인증 마크를 부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세 번째 신청에서는 20농가에서 52건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총 20농가 100여 건이 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품질인증은 현장심사, 안전성 검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인증 제품에는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돼 로컬푸드 판매장 전용 매대에서 판매된다.
현재는 서청도농협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 관내 전 로컬푸드 매장 출하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 농산물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역 먹거리와 연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품질인증제를 통해 청도군 농산물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 만족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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