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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광명시의회 17일 제295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신분·경제·정치·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며, 사회·경제·문화·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AI 기술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안전한 AI 환경 조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조된다.

 

조례 제정에 따라 광명시는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여기에는 AI 정책과 기본 방향, 기술 활용 확산, 시민 교육과 개발,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와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

 

안성환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확산되어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발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명시가 선도적인 AI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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