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관내·외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남양주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등 실무과정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과정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현장감과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이번 교육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최신 법률 정보와 사고 예방 노하우를 배우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주광덕 시장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시도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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