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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곡성군, 농지전용허가 협의 심사의견서 심사기준 적법성 논란

사진제공= 제보자.

본지는 지난 11일 곡성군이 벼를 재배해야 할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생산녹지지역에 지역축제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본지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 서식 청구 건에 대해 한 건의 서류도 받아보지 못했고 군청에 찾아가서 설명 들었던 내용만 공개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보도 이후 관련 부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일부 자료를 기자의 메일로 보내 주었기에 서류를 검토했다.

 

보낸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시, 군, 자치구청에 접수하면 접수받은 청에서 심사(농지법 시행령 제33조)하고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따라 심사기준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의견에 적합하면 허가를 부적합하면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곡성군에서 메일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군이 농지전용협의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된 곳으로 심사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농지법 제37조2항1에 따르면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거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본지 기자가 곡성군청 정보공개관련 담당자에게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계속 요구했더니 이날 오후에 보내 주었다.

 

곡성군에서 이날 오후 보낸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일부 캡쳐.

곡성군에서 보내온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따르면 용도구역 행위 제한 사항란에 법제37조 (농지전용허가제한)에 대해 저촉사항 없음을 기재했고 다른 의견서에도 관련법검토라 기재 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지정리지구는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곡성군이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농지에서는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지 않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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