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지정하고 지난 11일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는 올해 3월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후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법령 검토를 거쳐 첫 골목형 상점가로 확정했다.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은 지범로와 용학로 일대에 위치한 234개 점포로, 음식점·병원·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노력한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을 조성하고 다른 상점가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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