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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상향 조례안 통과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2일 열린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부담하는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과의 법적 분쟁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불가항력적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건축·토목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천만 원이었던 변호 비용 지원 한도를 심급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상당수가 변호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잘못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직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이 법적 자문도 받지 못한 채 조사받는 상황을 방치하면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도 동료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요구하며 개정 조례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불행한 사고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옳지만, 직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개정 조례안 통과 직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공명정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책무"라며, "시의회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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