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평가지표 개발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 관리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