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핵심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에 대비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창원시는 협약 체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백화점 내 소상공인 전용 고용보험 접수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홍보 네트워크와 각종 채널을 활용해 제도 안내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하락이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별로 최대 80%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며, 경남도의 20% 보험료 지원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실질적 혜택이 크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제도 참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사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시는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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