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과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과 범위 명확화 ▲지원 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 및 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 가장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 장비 및 용품 제공 ▲물막이판·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 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특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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