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을 지원하는 화재안심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적인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는 가구당 11,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건물 5천만 원, 가재도구 2,500만 원, 실화배상 5억 원까지 보장한다"며 "이에 비해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는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또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수준과 단가가 도민의 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타 시도와의 체계적 비교와 계량적 근거를 토대로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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