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지역 내 연속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가축행복농장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이,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이번 하반기 신청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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