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교육지원청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와 행정체제 변화에 발맞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권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행정구역 개편도 중요한 변수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역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앞으로 5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과제에는 ▲교육지원청 개편 타당성 검토 ▲설치 기준 마련 ▲조직과 정원 재구조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각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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