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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생계형엔 맞춤 지원"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건전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며, 자진납부와 집중 징수를 병행한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을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9월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카카오 알림톡·우편·전화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면서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도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를 적용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는 건강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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