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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9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사회환경교육 지원 ▲사업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 추진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해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이후 시민교육과 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환경교육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고민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의왕시 넷제로(Net-Zero)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간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환경·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대표 발의하며 의왕시의 관련 정책 기틀을 마련해왔다.

 

또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여하고, 2025년 제1회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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