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말부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시작했다.
이번 정비는 약 한 달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선정적 전단, 불법대부업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을 집중 수거·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에어간판 등의 불법 도로점용물 등은 최대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필요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제보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학생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관련 사항은 시청 건축과(031-828-4462)로 신고·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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