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9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추석을 앞둔 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9월 한 달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광명사랑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10%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높인 바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가맹점 확인과 충전이 가능하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예산 소진 상황을 살펴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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