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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지난 22일 '의왕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부와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조례안 설명과 의견 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보험가입 절차, 보험기관 선정,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달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 제도 신설을 위해 협의 중이며,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