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조치에 따라, 오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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