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안성시,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공무방해 행위' 강력 대응

안성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실 내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입 제한 또는 퇴거 조치 대상은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로 인한 공무방해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안성시는 또한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 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행위 발생 시 경찰 협조와 법적 대응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