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실 내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입 제한 또는 퇴거 조치 대상은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로 인한 공무방해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안성시는 또한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 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행위 발생 시 경찰 협조와 법적 대응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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